1.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·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
2.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3.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(代理 또는 仲介만을 하는 著作權委託管理業을 제외한다)을 한 자
4.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